칼럼 여행 정보 업데이트 (2023년 8월 1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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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416회 작성일 23-09-01 14:19본문

> 한국입국시 Q-CODE 의무 제출 폐지
7월 1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제출하던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 의무작성이 폐지되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입국 시 K-ETA 면제
한국방문의 해(2023~20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 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eta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k-eta.go.kr/portal/apply/index.do
> 대한항공/에어캐나다, 2024 출발 항공권 세일 시작
대한항공 및 에어캐나다가 2024년 7월 출발 항공권까지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단 리턴일 예약은 2023년의 같은 날짜는 지나가야 예약 가능)
> 세방 Q & A
Q: 내년 여름 항공권을 지금 구입할 수 있나요?
A: 항공사 예약시스템은 현재부터 11개월 이후 정도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여름 항공권 구입시 리턴일이 2024년의 언제인지에 따라 여름 항공권 예약 여부가 달라집니다. 내년의 여행일이 정해지셨다면 일단 올해 그 날짜는 지나가야 항공권 예약과 구입이 가능합니다.
Q: 캐나다 출발 항공권을 한국 출발 항공권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항공권은 출발 도시에 따라 요금체계와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 출발 항공권과 캐나다 출발 항공권은 가격/조건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출발 세일 항공권을 구입하여 한국에 계신 분이 한국 출발 캐나다 도착 항공권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항공권은 출발지에 따라 항공요금이 다르오니 항공권을 문의하실 때 반드시 출발지를 알려주셔야 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거꾸로 사용할 수도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같은 날 출발해도 돌아오는 날이 다르면 항공권 가격이 다른가요?
A: 항공권 가격은 대개 출발일에 의해 정해집니다. 출발일에 따라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 요금이 구분되고 항공사는 이런 시즌에 해당하는 요금을 미리 정하여 놓습니다. 그러면 같은 출발일에 떠나는 두 사람의 리턴일이 다를 경우, 항공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항공권 가격은 같을 수도 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어떤 특정일의 항공권을 모두 같은 가격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먼저 구입하시면 그날에 남아있는 비교적 저렴한 자리로 예약/발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 년 중 어떤 날은 저렴한 예약이 빨리 팔려버리거나 항공사가 처음부터 저렴한 예약을 항공 시스템에 조금만 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아무리 비수기에 출발해도 광고에서 본 세일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왕복 항공권의 경우 한국에서의 리턴일이 7월 중순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9월 초, 그리고 매해 12월 말~1월 중순이 이런 시기에 해당합니다. 여행사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리턴일도 세일 석이 있어야만 세일 요금이 가능합니다. 리턴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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