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 “영주권 신청비 4월 30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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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이민국, “영주권 신청비 4월 30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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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0-04-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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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이 오는 4월 30일 오전 9시(동부 시간)부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기된 시간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상 전 기존 수수료만 받으나, 만약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하고 우편으로 서류를 부쳤어도 상기된 시간 이후에 도착하면 신청비 미달로 접수가 인정되지 않고 반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 수수료 인상 폭은 평균 50%입니다. 바뀌는 영주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Economic Class) 신청비: $825 (기존 $550)

비즈니스(Business Class) 신청비: $1575 (기존 $1050)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비: $825 (기존 $550)

자녀 영주권 신청비: $225 (기존 $150)

렌딩 수수료(RPRF): $500 (기존 $490)

 

*영주권자 카드,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등의 발급비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영주권 관련 수수료는 지난 2002년부터 쭉 동결이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며, 다음 변경은 2022년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IRCC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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