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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3,277회 작성일 19-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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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에 대한 소문과 진실

 

캐나다 이민의 시작은 고용주가 LMIA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잡오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득점자 추첨방식의 이민 프로그램들을 보면 잡오퍼가 없어도 영주권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잡오퍼 없이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점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오퍼를 받기 위하여 LMIA는 꼭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LMIA에 대한 소문 중 어떠한 것이 진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잡오퍼 중 노동청으로부터 LMIA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만 유효한 잡오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LMIA를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어렵거나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노예계약의 일종이라며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노동허가서”를 수속하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캐내디언보다 더 경쟁력이 있거나 정서적, 언어적으로 잘 통하는 한인을 고용하기 위해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고용주가 많다는 점은 분명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 많은 재정서류를 준비하며 인터뷰를 거치고 고용 후 6년 간은 LMIA진행 건에 대한 감사도 받을 수 있다 보니 LMIA를 통해 고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보다 기대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배경은 무시한 채 LMIA를 무작정 노예계약이라고 치부한다면 선량한 많은 고용주들은 분명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Give & Take가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유지될 때 계속 Win-win할 수 있음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LMIA를 통하여 안정된 고용을 모색하고 지원자는 비자와 영주권과 같이 캐나다 이민에 필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 광고를 내고 이력서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보면서 고용 이후 그 직원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좋은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많은 비즈니스 오너에게 적잖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용주들은 보다 장기적, 안정적으로 근속하며 문화적, 정서적 차이도 적으며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한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AOS에서는 영주권 신청 시 고용주의 스폰이 요구되지 않으나 주정부 승인 시까지는 동일한 포지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포지션 유지”라는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 아래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에 비해 AOS는 포지션만 동일하다면 고용주 변경이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주권 진행에 있어 고용주로 인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균형적 관계형성에 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개개인의 생각과 희망하는 바가 모두 다르며 이는 국가나 지역적인 부분을 떠나 어디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는 LMIA 수속을 진행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지원자에게 생색을 내기도 하며 또 다른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으니 차마 해고하지 못한채 애만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스스로의 업무능력이나 이력, 경력과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만 내세우며 쇼핑하듯 고용주를 고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LMIA를 지원해주는 고용주에게 감히 근로조건을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해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지만 지원자는 본인의 능력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잡듀티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뷰 시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고용주와 서로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할 경우에 취업비자 수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Open Work Permit 혹은 주재원 비자 등을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고용주를 통한 LMIA 없이 취업비자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악덕 고용주를 만날까 두려워 LMIA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걱정이라는 점은 반드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국과 노동청 홈페이지에 가면 불법적으로 노동착취를 한 고용주 리스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사회에서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노동착취를 한다면 분명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정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분쟁이나 불만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서로의 입장차이인 경우도 있고 각자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도 한국의 고용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국은 모두가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것을 지레짐작하여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고 선호하는 일을 가려내는 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법을 준수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원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고용이 확정된 후 회사의 떳떳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덧 캐나다 정착에 멋지게 성공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칼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카카오톡 @skimmigration / skimmig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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