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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캐나다 취업이민의 시작,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Q&A 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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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3,378회 작성일 19-10-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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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LMIA를 취업비자로 착각해서 LMIA를 승인받고도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일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LMIA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신청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LMIA에 대해 알아봅시다.


Q. LMIA 가 무엇인가요?

A. 주재원, 워홀비자, 각종 오픈 워크퍼밋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필요한 외국인 고용 허가서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Q. LMIA와 취업비자가 다른 것인가요?

A.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른 서류임에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MIA는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받는 고용허가서이며, 취업비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고용인의 서류입니다. 첫 비자는 캐나다 입국 시 발급 가능하며, 기존 비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비지니스를 운영 중인데, LMIA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회사 규모, 직원수나 매출 등의 특별한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지니스의 상황에 걸맞는 잡오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LMIA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주의 평균 시급 기준으로 저임금/고임금 직종으로 나누어지며, 잡오퍼에 따라 취업비자/영주권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임금 직종의 취업비자용 LMIA 는 1년짜리 취업비자 발급만 가능하고, 신청자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임금 직종 및 영주권용의 경우 2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Cap적용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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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ap이 무엇인가요?

A. 자국민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LMIA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총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약 10%의 외국인은 고용할 수가 없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Q. 취업비자용 LMIA 는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A. 비자 기간만 다를 뿐 모두 영주권 접수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이 짧고 수속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정규직 잡오퍼를 받는다면 영주권용 LMIA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용을 해주기로 한 회사에서 LMIA 를 가지고 있다는데, 먼저 LMIA 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A. 취업비자용 LMIA 의 경우, 채용이 되기 전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흔히, Unnamed/Pre/Open LMIA 라고 부릅니다.


Q. LMIA의 수속과정 및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잡뱅크라는 노동청 구인구직 사이트를 포함한 3~5군데에 4주 이상 광고를 해야 하고, 적합한 내국인 지원자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초청장을 보내야 합니다. (2018년 추가사항) 이를 통한 채용에 실패하면LMIA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고용주 인터뷰를 거쳐 승인서 도착까지 영주권용 기준 3주~12주, 취업비자용 기준 7~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Q. LMIA 거절을 몇 차례 받았어요, 승인을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A. 거절이 되었다고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와 노동부족의 진정성에 대한 것으로 노동청 내부의 자체 심사 규정에 따라 거절 요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체 상황 및 노동부족의 심각성을 신청서에 잘 기술하고, 거절 요소를 철저히 피하도록 신청서 및 고용주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영어도 못하는데, 인터뷰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

A. 영어가 부족한 경우 사업체 상황을 정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인터뷰가 길어지다보면 간혹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신청서 내용 및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해 방지차원으로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Q. LMIA 를 해주는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A. 노동법을 준수하고, 잡오퍼의 조건(급여 및 근무시간)을 모두 지켜야 하며 왕복 교통비(해외에서 오는 경우), 의료 보험, 매년 LMIA 기준급여로의 인상 등이 있습니다.


Q. LMIA 발급이 가능한 포지션이 정해져 있나요?

A. 각 주마다 불가 직종이 있으며, 그 외는 해당 사업체의 상황 및 성격에 걸맞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비숙련직은 영주권용 LMIA 신청이 불가합니다.


Q. LMIA 신청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지원자)

A. LMIA 는 고용주의 서류이므로 지원자는 이름, 생년월일 및 거주지, 고용이 된 경위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Q. Express Entry 를 준비 중인데, LMIA 가 도움이 되나요? 현재 오픈 워크퍼밋인데 비자를 바꾸기는 아까워서 고민입니다.

A. LMIA 를 통한 50점 혹은 200점의 가산점은 EE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자 변경이 필수는 아니며, LMIA만으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현재의 오픈 워크퍼밋 역시 유효합니다.


Q. 알버타 주정부 이민(AOS)을 준비 중인데, 꼭 LMIA 가 있어야 하나요? 저는 온타리오 대학을 졸업하고 PGWP 를 최근에 받았고, 이 비자로 알버타에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워홀비자 혹은 알버타 대학 졸업자가 전공 관련으로 취업되는 경우(PGWP)를 제외하고는 LMIA 를 통한 취업비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컬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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