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이민의 시작,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Q&A 로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캐나다 취업이민의 시작,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Q&A 로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3,349회 작성일 19-10-23 11:39

본문

LMIA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LMIA를 취업비자로 착각해서 LMIA를 승인받고도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일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LMIA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신청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LMIA에 대해 알아봅시다.


Q. LMIA 가 무엇인가요?

A. 주재원, 워홀비자, 각종 오픈 워크퍼밋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필요한 외국인 고용 허가서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Q. LMIA와 취업비자가 다른 것인가요?

A.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른 서류임에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MIA는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받는 고용허가서이며, 취업비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고용인의 서류입니다. 첫 비자는 캐나다 입국 시 발급 가능하며, 기존 비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비지니스를 운영 중인데, LMIA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회사 규모, 직원수나 매출 등의 특별한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지니스의 상황에 걸맞는 잡오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LMIA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주의 평균 시급 기준으로 저임금/고임금 직종으로 나누어지며, 잡오퍼에 따라 취업비자/영주권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임금 직종의 취업비자용 LMIA 는 1년짜리 취업비자 발급만 가능하고, 신청자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임금 직종 및 영주권용의 경우 2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Cap적용이 면제됩니다.

 

1179216391_i5SFbqUO_966337f1e071e4eb9afa639889579dee03c5acfd.png


Q. Cap이 무엇인가요?

A. 자국민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LMIA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총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약 10%의 외국인은 고용할 수가 없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Q. 취업비자용 LMIA 는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A. 비자 기간만 다를 뿐 모두 영주권 접수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이 짧고 수속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정규직 잡오퍼를 받는다면 영주권용 LMIA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용을 해주기로 한 회사에서 LMIA 를 가지고 있다는데, 먼저 LMIA 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A. 취업비자용 LMIA 의 경우, 채용이 되기 전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흔히, Unnamed/Pre/Open LMIA 라고 부릅니다.


Q. LMIA의 수속과정 및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잡뱅크라는 노동청 구인구직 사이트를 포함한 3~5군데에 4주 이상 광고를 해야 하고, 적합한 내국인 지원자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초청장을 보내야 합니다. (2018년 추가사항) 이를 통한 채용에 실패하면LMIA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고용주 인터뷰를 거쳐 승인서 도착까지 영주권용 기준 3주~12주, 취업비자용 기준 7~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Q. LMIA 거절을 몇 차례 받았어요, 승인을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A. 거절이 되었다고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와 노동부족의 진정성에 대한 것으로 노동청 내부의 자체 심사 규정에 따라 거절 요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체 상황 및 노동부족의 심각성을 신청서에 잘 기술하고, 거절 요소를 철저히 피하도록 신청서 및 고용주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영어도 못하는데, 인터뷰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

A. 영어가 부족한 경우 사업체 상황을 정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인터뷰가 길어지다보면 간혹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신청서 내용 및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해 방지차원으로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Q. LMIA 를 해주는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A. 노동법을 준수하고, 잡오퍼의 조건(급여 및 근무시간)을 모두 지켜야 하며 왕복 교통비(해외에서 오는 경우), 의료 보험, 매년 LMIA 기준급여로의 인상 등이 있습니다.


Q. LMIA 발급이 가능한 포지션이 정해져 있나요?

A. 각 주마다 불가 직종이 있으며, 그 외는 해당 사업체의 상황 및 성격에 걸맞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비숙련직은 영주권용 LMIA 신청이 불가합니다.


Q. LMIA 신청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지원자)

A. LMIA 는 고용주의 서류이므로 지원자는 이름, 생년월일 및 거주지, 고용이 된 경위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Q. Express Entry 를 준비 중인데, LMIA 가 도움이 되나요? 현재 오픈 워크퍼밋인데 비자를 바꾸기는 아까워서 고민입니다.

A. LMIA 를 통한 50점 혹은 200점의 가산점은 EE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자 변경이 필수는 아니며, LMIA만으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현재의 오픈 워크퍼밋 역시 유효합니다.


Q. 알버타 주정부 이민(AOS)을 준비 중인데, 꼭 LMIA 가 있어야 하나요? 저는 온타리오 대학을 졸업하고 PGWP 를 최근에 받았고, 이 비자로 알버타에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워홀비자 혹은 알버타 대학 졸업자가 전공 관련으로 취업되는 경우(PGWP)를 제외하고는 LMIA 를 통한 취업비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컬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카카오톡 @skimmigration / skimmigrat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아이엘츠 신청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건 1 페이지
캘거리 뉴스 목록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는 샌드맨 시그니처 캘거리 다운타운 호텔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8-02, 조회: 1312
샌드맨 시그니처 캘거리 다운타운 호텔은 캘거리 다운타운 내에 위치한 프리미엄 호텔로, 고객분들에게 고급스럽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거리 다운타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샌드맨 시그니처 캘거리 다운타운 호텔은 C-Train 과 인접하여 캘거리 타워, 캘거리 동물원, 스탬피드 공원 등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캐나다 '스스로 취업' 성공 수기 행사 개최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6-01, 조회: 1349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캐나다로 도전한 청년의 노력과 성장, 결실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하여 <2022년 캐나다 '스스로 취업' 성공 수기 및 영상 공모전>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22 캐나다 '스스로 취업' 성공 수기 참여 행사- 접수 기간: 5월 16일 (월) ~ ...

모기지 대출 한도? 소득과 신용도 확인 필수!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5-30, 조회: 1534
안녕하세요 CIBC 모기지 어드바이저 이수우입니다.은행에서는 고객의 현재 상황(소득 및 직업)과 과거 기록(신용도)을 통해 앞으로 상환 가능한 모기지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식 서류들을 요청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모기지 대출을 위해 필요한 이 서류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CKHAS • CKSF,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세미나 진행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5-16, 조회: 1126
CKHAS (캘거리 한인 건강 증진 협회) 와 CKSF (캘거리 한인 장학재단) 에서 교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장학금, 학비 보조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1부에서는 캘거리 한인 장학재단과 그 외 기관에서 한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에 대한 소개, 지원 절차, 그리고 지원서 작성 시 고려하면 좋은 부분 등...

고정금리 Fixed Rate VS 변동금리 Variable Rate, 무엇이 이익일까요?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4-28, 조회: 988
최근 고정 금리과 변동 금리 모두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여서 어떤 이자율이 더 이익인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특히,&n...

Visionary Catering 채용 공고 안내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4-12, 조회: 1133
캘거리에 소재한 케이터링 업체 Visionary Catering 에서 함께 오랫동안 일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Visionary Catering 은 15년 이상의 경력으로 각종 기업체 행사, 결혼식, 파티, 이벤트 등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식, 양식, 일식을 포함해 각 이벤트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보유...

첫 집 구매,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을 잊지 마세요!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3-30, 조회: 1950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캘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 계획보다 서둘러 생애 첫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아뒀던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예정보다 이른 시기의 지출로 인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모기지 보험이란? Mortgage Default Insurance & Creditor Insurance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3-03, 조회: 1334
집 구매를 결정했다면,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Pre-approval application지난번 칼럼에서 집 구매를 결정한 후 제일 먼저 해야할 일, Pre-approval application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집 구매 결정 후 일반적인 모기지와 부동산 구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전승인을 통한 ...

집 구매를 결정했다면,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Pre-approval application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2-01, 조회: 1567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부동산 구매 과정은 여러 프로세스가 분업화되어 있다 보니, 생에 처음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3~4개월 내) 집을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하셨다면...

SOS유학센터, IELTS 공식 시험센터 오픈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4-15, 조회: 2238
SOS유학센터 캘거리 지사가 IELTS 주관사 IDP 로부터 공식 시험 센터로 인정받아 CES-SOS Test Centre를 오픈하였습니다. SOS 테스트 센터의 IELTS 시험은 아카데믹과 제너럴 모듈 모두 컴퓨터 베이스로 진행되어 시험 응시 후 3~5일 이내에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IELTS 컴...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법인 채용공고 [마감]

작성자: calgary, 작성일: 11-10, 조회: 5684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법인(KOGAS Canada Energy Ltd.)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채용이 마감되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캐나다 비자, 영주권의 방향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9-30, 조회: 2496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더욱 심해질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의 사태를 대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종식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금은 더 익...

불법 체류자도, 취업 비자가 안 나와도 일할 수 있다?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9-16, 조회: 2455
불법 체류자도, 취업 비자가 안 나와도 일할 수 있다? 지난 8월 24일, 캐나다 이민국은 임시 정리해고로 취업 비자 연장을 제때 하지 못하여 비자가 이미 만료된 분들이나 비지터로 들어와 국경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으려 하다가 국경 폐쇄로 이도 저도 못하고 발이 묶인 분들에게 ...

ATB 마스터카드 신규 발급 시 $50 크레딧 증정 이벤트!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9-10, 조회: 3390
ATB 마스터카드 신규 발급 시 $50 크레딧 증정 이벤트!ATB에서 마스터카드를 처음 발급하시는 신규 고객님들께 $50 크레딧을 증정해드립니다.캐나다의 유일한 주정부 소유 은행이자 알버타에서 가장 큰 금융 기관인 ATB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많아 비즈니스 대출이 수월하며 모기지나 LOC (Line of...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9-02, 조회: 2317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캐나다 취업 후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악덕 고용주를 만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시간 외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

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

작성자: calgary, 작성일: 08-20, 조회: 2721
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조약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재원 비자를 통해 원활하게 캐나다에 진출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아직 생소한 비자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많은 주재원 비자에 대...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키우기 쉬운 실내견
키우기 쉬운 실내견 - 애교덩어리 실내 강아지
요즘 핫한 토론토 스파 TOP8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