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구매,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을 잊지 마세요!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첫 집 구매,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을 잊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1,990회 작성일 22-03-30 12:32

본문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캘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 계획보다 서둘러 생애 첫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아뒀던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예정보다 이른 시기의 지출로 인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집을 구입하는 First Time Home Buyer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본인 소유의RRSP 계좌에서 최대 $35,000.00 인출 가능

보통 택스 리턴 시즌 직전에 taxable income을 줄이기 위해 RRSP계좌로 자금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RRSP계좌 인출은 은퇴전까지 불가하지만, CRA의 Home Buyers’ Plan에 따라 First Time Home Buyer의 경우, 1인당 최대 $35,000.00까지 인출하여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본인 RRSP계좌에서 인출 가능하며, 인출 합계 금액은 최대 $35,000.00입니다.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은 이후 최대 15년안에 해당 RRSP 계좌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RRSP 계좌로 상환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RRSP contribution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irst Time Home Buyers Incentive Program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구매자의 down payment를 보조하고자 공기업인 CMHC에서 시행중이며, 신축 부동산의 경우 구입가격의 5% 또는 10%, 구축의 경우 구입가격의 5%를 2순위 모기지 형태로 CMHC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순위는 은행의 모기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대출 상환시에 부동산 구입시 보조 받았던 특정 금액이 아닌 상환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의 5% 또는 10%를 한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Share Equity Mortgage)

  1. (해당 부동산을 매도 할 경우) 매도일 기준 부동산 가치의 해당 %를 납부
  2. (해당 부동산 매매 없이 상환) 대출 상환일 기준 부동산 가치의 해당 %를 납부
  3. 대출일로부터 25년 후에 부동산 가치의 해당 %를 납부

 

예를 들어, 구축 부동산을 20만불에 구입하며, 5%인 만불의 incentive를 받고, 1년 후 상환을 가정하면 상환시점에 부동산 가치가 22만불일 경우, 상환 금액은 22만불의 5%인 만 천불($11,000)이 됩니다. 물론, 가치가 떨어진다면 상환 금액도 줄어듭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Household income이 $120,000 이하
  2. 최소 5%의 다운페이먼트는 applicant가 보유
  3. 1순위 mortgage 금액이 부동산 구입가격 대비 80% 이상 (High Ratio Mortgage with Mortgage Default Insurance)
  4. 1순위 mortgage 금액과 인센티브 금액의 합계는 인정 소득의 4배 이하 

d.번 조건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의 최대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구입 가격 = 인정 소득 X 4 + applicant의 다운페이먼트 금액


3. $5,000 (not-refundable) Tax Credit

해당 프로그램은 당장의 부동산 구입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구입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집을 구입하신 연도의 택스 리턴을 하실 때 $5,000의 tax credit 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바로 클레임 가능합니다.  해당 credit을 배우자와 나눠서 클레임 가능하지만, 총 합계는 $5,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택스 구간에 따라 tax credit의 환급(차감) 금액이 달라지지만, 최대 $750의 택스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non-refundable tax credit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이 아닌 지불해야 하는 택스 금액에서의 차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기지 진행을 위한 소득은 충분하지만 당장의 다운페이먼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1번과 2번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모기지 금액을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다운 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컬럼제공 이수우 모기지

문의전화 (587) 968-0565

이메일 Suwoo.Lee@cibc.com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아이엘츠 신청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276건 1 페이지
캘거리 뉴스 목록

서브웨이, 전 세계에서 영감받은 신메뉴 출시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16:59, 조회: 5
서브웨이, 전 세계에서 영감받은 신메뉴 출시 서브웨이에서 여섯 가지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영감을 받은 이국적 느낌의 샌드위치들을 만나 보세요. <쿠반 크런치>쿠반 ...

캐나다 두 도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9:38, 조회: 8
캐나다 두 도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 저렴한 주택과 식료품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도시는 오직 1%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몇몇 도시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

애플, 아이패드 모델과 애플 펜슬 공개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8:41, 조회: 5
애플, 아이패드 모델과 애플 펜슬 공개애플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Let Loose’ 이벤트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이패드 팬들은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특히 음악가, 디지털 아티스트, 동영상 편집자 등 Final Cut ...

캐나다인, 정부에 그 어느 때보다 분노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7:48, 조회: 7
캐나다인, 정부에 그 어느 때보다 분노 최신 “분노지수(Rage Index)”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들 사이에는 기록적인 수준의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 회사인 Pollara Strategic Insights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경제와 연방 및 지방 정부에 대해 가장 분노하...

룰루레몬 “그린워싱” 기만적 마케팅 혐의 조사 중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5-07, 조회: 6
룰루레몬 “그린워싱” 기만적 마케팅 혐의 조사 중 룰루레몬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쇼핑객들을 오도하거나 “그린워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캐나다 경쟁국에서...

팀 호튼 그릴드 치즈샌드위치 돌아와달라 청원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5-07, 조회: 4
팀 호튼 그릴드 치즈샌드위치 돌아와달라 청원 팀 호튼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던 메뉴, 그릴드 치즈샌드위치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청원이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2...

찰스 국왕, 2027년부터 20달러짜리 새 지폐에 등장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5-07, 조회: 6
찰스 국왕, 2027년부터 20달러짜리 새 지폐에 등장 캐나다 은행은 20달러 지폐에 찰스 3세의 초상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은 찰스 국왕 즉위 1주년인 월요일에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새 지폐를 2018년 10달러 지폐에 도입된 스타일인 수직으로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포스트, 우편 요금 인상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5-07, 조회: 7
캐나다 포스트, 우편 요금 인상캐나다 포스트의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우표 한 장의 가격은 1.07달러에서 1.15달러가 되었습니다. 미국 및 국제 편지 우편물과 국내 등기 우편물과 규격 편지 우편 요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최근 몇 년간 캐나다 우편 가격이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국내 편지 우편 ...

체중 감량 약물 Wegovy, 캐나다에 출시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5-06, 조회: 14
체중 감량 약물 Wegovy, 캐나다에 출시 Novo Nordisk의 체중 감량 약품 Wegovy는 오늘부터 캐나다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는 Novo가 소유한 자매 약품인 Ozempic에 대한 높은 수요를 완화하고 캐나다인들이 두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오젬픽과 달리 위고비는 특히...

올 여름 캐나다인들이 정부로부터 더 많이 지원 받는 방법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5-03, 조회: 40
캐나다인들은 이번 여름에 정부로부터 새로운 추가 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행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식료품 과 주택 가격이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름 시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새로운 비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 연방 정부...

올해 9월부터, 캐나다 연방 직원들 주 3일 사무실 근무 복귀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5-03, 조회: 25
올해 9월부터, 캐나다 연방 직원들 주 3일 사무실 근무 복귀 캐나다는 곧 연방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3일 동안 직장에 복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수요일에 캐나다 재무부가 하이브리드 근무 의무를 발표했습니다.정부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9월 9일부터 하이브리드 근무 대상인 핵심공공행정(CPA) 공무원은 주 3...

TD 은행, 의심 사례 미신고로 벌금 9만 달러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5-02, 조회: 26
TD 은행, 의심 사례 미신고로 벌금 9만 달러 캐나다 금융거래 및 보고서 분석 센터, FINTRAC에서 TD 은행에 수백만 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보기관은&nb...

월마트 30주년 행사, 일부 품목 94센트 할인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5-02, 조회: 39
월마트 30주년 행사, 일부 품목 94센트 할인 월마트는 1994년 캐나다에 처음 매장을 열었고, 슈퍼마켓 체인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달러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 된 월마트 온라인 전단지에서는 94센트 세일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30주년을 ...

T&T 육류 및 야채 제품,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리콜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4-30, 조회: 29
T&T 육류 및 야채 제품,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리콜 리스테리아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캐나다에서는 세 브랜드의 여러 육류 및 야채 제품이 리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토요일 T&T Kitchen, Kingwuu 및 Juewei 브랜드 품목에 대해 경고를 발령하여 리스테리아의 잠재적 ...

노동절 주말용 캠핑 예약 오픈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4-29, 조회: 32
노동절 주말용 캠핑 예약 오픈 다가오는 캐나다 노동절을 맞이해 BC파크에서 긴 휴일 캠핑을 위한 예약 오픈에 들어갔습니다.  BC파크는 4개월 전부터 캠핑 예약을...

캐나다 유학생, 주당 근무시간 24시간 조정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4-29, 조회: 29
캐나다 유학생, 주당 근무시간 24시간 조정 가을에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학생들은 주당 2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지난 가을부터 유학생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도입한 많은 조치 중 하나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수년 동안 유학생의 근무 제한은 ...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토론토 핫플레이스 가성비 맛집 BEST8
토론토 베스트 로스팅 카페 TOP8
키우기 쉬운 실내견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