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기지 보험이란? Mortgage Default Insurance & Credito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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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1,396회 작성일 22-03-03 17:44본문
집 구매를 결정했다면,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Pre-approval application
지난번 칼럼에서 집 구매를 결정한 후 제일 먼저 해야할 일, Pre-approval application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집 구매 결정 후 일반적인 모기지와 부동산 구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승인을 통한 최대 가능 모기지 금액 확인
2. 예산에 맞춰 부동산 매물 찾기 및 계약서 작성 (예산: 다운페이먼트+사전승인 금액)
3. Full 모기지 application 제출 및 승인
4. Closing date에 모기지 금액 funding 및 seller측에 매매대금 전달과 거래 마무리
위의 과정 중 첫번째, 사전승인 이후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모기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기지 보험은 채권자를 위한 보험인 Mortgage Default Insurance와 채무자를 위한 보험인 Creditor Insurance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Mortgage Default Insurance (채권자를 위한 보험)
현재 캐나다에서는 $500,000 이하 부동산의 경우 5%의 다운페이먼트만 있다면 부동산 구입가격의 최대 95%의 모기지를 얻어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95%에 해당하는 모기지 금액 가능 여부는 고객의 소득, 채무 및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다운페이먼트가 5 %이상 20% 미만일 경우 High Ratio 모기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법적으로 Mortgage Default Insurance를 구입해야합니다.
이는 높은 대출 비율로 인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적인 가입을 요구합니다. Default Insurance Premium은 다운페이먼트의 비율에 따라 모기지 금액의 0.6% ~ 4.5%가 측정되며 해당 금액을 한번에 납부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기지 금액에 더하여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다운페이먼트만으로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만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 Creditor Insurance (채무자를 위한 보험)
시중의 많은 은행들이 채무자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고자 모기지 진행과정에서 Creditor insurance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Creditor insurance는 크게 Life insurance, Critical Illness insurance, Disability insurance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insurance를 함께 또는 따로 가입 가능하며 최대 두명의 채무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borrower and co-borrower/guarantor)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후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모기지 금액 납부를 위한 보험금을 한번에 혹은 분할 지급합니다. 그리고 모기지 full application 작성 단계에 있다면 플랜에 따라 고객님의 월 보험료는 이미 산출되어 있으므로 예상 지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결제됩니다.) 따로 보험이 없으신분, 또는 현재 보험의 보상범위가 모기지 금액보다 다소 적은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흔히들 모기지 보험이라는 단어를 모기지 Default insurance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를 위한 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상황에 따라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컬럼제공 이수우 모기지
문의전화 (587) 968-0565
이메일 Suwoo.Lee@ci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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