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 이민; 10년까지 체류 가능한 SUPE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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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모 초청 이민; 10년까지 체류 가능한 SUPE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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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3,964회 작성일 16-01-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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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오픈 5000건 3주만에 마감
 2015년 재온픈 5000건 2주만에 마감
부모 초청 이민은 수속 대기중인 신청서의 적체가 심해 2011년 일시 중지되었다가, 2014년에 5,000건, 2015년에 5,000 건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3주만에 마감되었고, 2015년도에는 2주만에 마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월 4일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혹시 1월 4일 이전에 도착하는 서류들은 반송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월 4일 도착을 예상하고 12월 31일에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1월 4일에 Priority, 익일배송 등으로 보내셔도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만약 서류미비로 반송 되는 경우는 다시 일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던가, 서명이 빠지는 등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이지만, 신청서를 접수하는 이민관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되어 접수 불가 상태가 됩니다. 그리하여 신청서가 반송되는 때는 이미 접수 마감이 한참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신청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2016년에는 10,000건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0건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있었으나 자세한 발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면서 최근 3년간의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합니다.
가족수 2명 $38,272(2014년소득)$37,708(2013년소득)$36,637(2012년소득)
가족수 3명 $47,051(2014년소득)$46,354(2013년소득)$45,040(2012년소득)
가족수 4명 $57,125(2014년소득)$56,280(2013년소득)$54,685(2012년소득)
가족수 5명 $64,791(2014년소득)$63,833(2013년소득)$62,023(2012년소득)
가족수 6명 $73,072(2014년소득)$71,991(2013년소득)$69,950(2012년소득)
가족수 7명 $81,355(2014년소득)$80,153(2013년소득)$77,879(2012년소득)
추가 1인당 $8,271추가(2014년소득)$8,148추가(2013년소득)$7,929추가(2012년소득)
위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스폰서 개인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소득 금액을 합하였을때 위의 기준을 넘긴다면 문제없습니다. 이때는 그 배우자도 co-signer 가 되어 그 부양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SUPER VISA
부모 초청 이민 수속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 거주를 목적으로 또는 영주권 신청의 대안으로 수퍼비자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과 수퍼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수퍼비자의 경우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설 의료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고, 매 2년씩 연장하며 최대 10년간만 체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퍼비자의 장점은 일반 비지터 신청 처럼 비교적 빨리 처리 됩니다.
* 슈퍼 비자는 비지터 (Visitor) 와 비슷한 개념으로써, 일반 비지터 (Visitor)는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되지만, 슈퍼비자는 10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모를 위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비지터 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해서도 안되고, 공부도 불가능 합니다.
* 슈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0만불 이상이 커버 되는 사설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 비지터 (Visitor) 처럼 진행 절차가 비교적 빨리 처리 됩니다.
> 부모 초청 이민 보다 소득기준이 적습니다.
> 일반 비지터 (Visitor) 보다 오래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정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설 의료 보험이 필요합니다.
> 2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면 최대 10년 밖에 연장이 안됩니다.


CBM PRESS TORONTO 01월호, 2016
컬럼제공 : AIPS TORONTO (김용택 법무사)
647.896.2573
aipstoronto@gm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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