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사전 안내" 관련 Q&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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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국정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사전 안내" 관련 Q&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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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21-06-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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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자 입국시 완화된 격리면제서 기준 적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영국 및 남아공 변이 미발생국에 적용하는 일반적 격리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WHO 긴급승인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자여야 합니다.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됩니다.(*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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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는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 (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입니다.


발급절차

2021년 7월 1일부터, 사전준비 후 시행되는 이번 절차는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뱡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격리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진단검사는 3회 실시되며 입국시 PCR 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를 대기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및 기준 안내


어떤 백신이 인정되나요?

WHO 긴급승인 백신이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임국한 자로 한정합니다.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 + 14일 + 1일) 이후 입국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으로 준용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 상 직계가족 방문 내용 안내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는?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지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신청서류는?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신청방법은? (직계가족 방문)

-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 대면 및 원격(이메일, 웹사이트) 신청 및 발급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Q.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영국 및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영국 및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Q.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A.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지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미포함됩니다. 


Q. 격레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A.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혽ㅇ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됩니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Q.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를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요?

A.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합니다.


Q.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A.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합니다.


Q.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A.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A. 해당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A.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됩니다.


Q.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A. 현제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됩니다.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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