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 여행 규제, 4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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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국제 여행 규제, 4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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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1,474회 작성일 21-02-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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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제 여행 규제, 4월 말까지 연장

 

캐나다 해외 여행 규제가 4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빌 블레어(Blair) 캐나다 공공 안전부 장관은 “여행 규제는 4월 21일까지 연장된다”며 “의무 자가 격리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변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조치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 발효한 캐나다 연방 검역법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국적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 거부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 캐나다에 입국 시,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자가 격리할 공간이 있는지, 65세 이상의 고령층 지인과 만남을 피할 수 있는지, 기저 질환이 있는지 등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이후 지침을 알려 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국자는 자가 격리 관련 서류를 ArriveCAN 웹사이트(클릭)나 모바일 앱,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항공편에 탑승 전 도착하는 공항 근처 정부 지정 호텔에 3박을 예약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뒤에는 해당 호텔에 묵으면서 공항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검사비 및 숙박비는 자가 부담입니다.

 

캐나다는 국경을 봉쇄하고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이 근본적으로 막힌 상태입니다. 단,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았고, 유학생도 정당한 비자와 그 외 필요 서류들을 갖추고 있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으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으며, 캐나다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비필수 여행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필수 여행에는 관광, 친지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중병으로 생명이 위독한 가족 병문안, 장례식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입국을 조건부로 허용해 줍니다. 이때도 입국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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