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가짜 코로나19 확인서로 입국 시도 적발 시 벌금 5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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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정부, “가짜 코로나19 확인서로 입국 시도 적발 시 벌금 5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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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1,401회 작성일 21-01-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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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가짜 코로나19 확인서로 입국 시도 적발 시 벌금 5천 불”

 

캐나다 정부가 “가짜 코로나19 확인서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벌금 5천 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교통부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캐나다행 항공편을 타는 사람은 탑승 전 무조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때 코로나19 확인서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또는 LAMP(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검사를 통한 결과여야 하며, 비행기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내에 받은 검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CR 또는 LAMP 검사 외의 검사는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해당 검사 중 하나로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탑승 전 해당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탑승이 거부되며, 음성 확인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이름 및 생일

검사를 실시한 실험실/클리닉/시설 이름 및 주소

검사일

검사 방법(예> PCR 또는 LAMP)

검사 결과

 

캐나다 정부는 “조작되었거나 가짜 확인서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5천 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중 보건 검역관이 캐나다에 도착한 해당 인물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14일 의무 격리는 반드시 해야 하며, 입국 시 의무 격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출한 의무 격리 계획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가 지정한 격리 시설에 가 14일 간 의무 격리를 해야합니다.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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