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비자, 영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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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비자, 영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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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2,936회 작성일 20-08-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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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주신청자는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스폰서쉽으로 배우자를 초청함으로써 영주권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해당 국가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캐나다에서 결혼했다면, 해당 주에서 발행하는 Marriage Certificate,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 (Common-in-Law)에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Spouse)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실혼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유학을 와서 혹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있는 동안 인연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혼인신고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않는 사실혼 관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정의하는 사실혼이란 최소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동성 간의 혼인이 허락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 역시 증빙만 가능하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거라 함은 단순히 함께 거주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자격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공유하며, 의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동거기간 산정은 캐나다 외에도 해외에서 동거한 기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동거 중에는 출장 등 예외적인 사유로 한시적으로 짧게 떨어져 지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동거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중간에 별거 등으로 인하여 동거기간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별거 전 전 동거했던 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다시 처음부터 12개월을 동거해야만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배우자라면 결혼 증명서만으로 혼인관계가 명백해집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1년을 동거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서류는 동일 거주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 재정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공동명의의 은행 계좌를 준비하고 보험 가입 시 보험금의 수혜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위 3가지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개인의 사정에 맞게 동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동 명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공동 명의 부동산 등기
  • 공동 명의 은행계좌, 공동 명의 신용카드
  • 공동 명의 전화, 전기, 가스 등 청구서
  • 공동 명의 혹은 수혜자 지정 (상대방) 보험 증서
  • 사실혼 자격으로 세무 신고된 내역
  • 친지, 지인의 레터
  • 만일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 증명서

 

위 서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밖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들을 주관적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증거가 매우 불충분하다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혼 배우자로 산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1. 사실혼 배우자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로 1년 이상 동거 중인 사람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자격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비자 만료까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정규 과정의 학생비자를 소지하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스킬 레벨 NOC B 이상으로 일하고 있다면 배우자 자격으로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임시 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동반가족 자격의 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거 사실에 대하여 IMM 5409 양식을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가 영주권 산청을 하여 진행 중인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도 수속 중의 사실혼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추가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영주권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 영주권 수속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속 중 가족을 추가하는 것보다 사실혼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된 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수속 중이라도 법적인 혼인을 했다면 반드시 가족 사항의 변화를 이민국에 보고하고 배우자를 추가하는 서류를 모두 보내야 합니다.

 

3. 사실혼 배우자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 초청 신청서와 오픈 워크퍼밋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캐나다 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면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해외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오픈 워크퍼밋 신청은 불가하며 차후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캐나다에 정착을 할 것이라는 정착계획에 대한 점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칼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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