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분기당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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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국 관세청,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분기당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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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1,624회 작성일 20-07-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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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분기당 최대 90장까지 발송 가능”

 

 

한국에서 공적 공급 마스크 제도가 끝나면서, 13일(한국 시간)부터 해외에 사는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개수가 분기당 최대 90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외에 사는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개수는 ‘1인 주당 3장’을 기준으로 석 달 치인 36장까지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인 일당 1장’으로 기준이 변경되었고, 발송 역시 석 달마다 보내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마스크를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한 번 보낸 날짜 기준으로 석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만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바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공적 공급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6월에 36장을 보냈더라도, 7월에 바로 90장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7월은 3/4분기(7월 – 9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07만 6000여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관세청·우체국·UPS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마스크를 보내는 방법부터 제한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우체국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입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출 제한 /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마스크로 인정되는 우편물 : 접수 가능(7. 13.개선)

 

※ 수출제한 마스크 확인방법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검색

▣ 대상 : 내국인의 해외거주 한국 국적 가족* / 외국인 배우자(5.18.개선) 

재외동포(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6.25.개선)

  • * (발송인기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 ※ 필요서류: 발송인 신분증 +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확인서로 확인 가능 /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함
▣ 수량 : 분기별* 90매 이하(7.13.개선) * 3분기 90매는 7.13.~9.30. 발송 가능
  • ※ 수취인 기준이며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시 합산해서 적용
▣ 포장 : 주소기표지(21*15cm)를 부착할 수 있는 상자에 포장
▣ 마스크 이외 다른 물품은 동봉 불가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스마트 접수(EMS) 후 접수확인서를 출력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 방문 (https://www.epost.go.kr)
  • ※ 발송인 · 수취인정보, 내용품 Family Mask, HS코드 6307909000 등 입력
▣ 동일 주소지에 여러 명의 가족이 거주할 경우(4. 1. 개선) 
  • 수취인 기준 수량과 가족관계 여부가 확인이 되면 접수 가능
  • 스마트(사전) 접수 시 수취인 명에는 대표 수취인(1명) 기재하고, 내용품명에는 수취인별 마스크 내역 각각 기재 ‘Family Mask(Hong Onedong) 90’, ‘Family Mask(Hong Idong) 90’, ‘Family Mask(Hong Samdong) 90’ 로 구분 · 입력
  • 총 수량만 기재하고 내용품명에 수취인별 별도 내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예외허용 기준 미충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며, 추후 해외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예외 인정기준 초과 및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시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며, 통관 검사 시 기준 초과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우편물 반송 또는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송시(세관 압수되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우편요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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