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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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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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3,227회 작성일 20-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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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심사는 우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결격사유, 즉 입국불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해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과 기초적인 영어실력만 갖춘다면 자격조건을 맞추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격사유는 크게 범죄경력이 있거나 건강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 문제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지난 10년 전에 대비하여 많이 관대해진 반면,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캐나다는 eTA 제도를 실시하여 비자 면제국가 국민들이 단순 방문을 하는 경우라 해도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일반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되어 이미 10년이 넘는 기록이 단 1건만 있어도 캐나다 이민국을 통하여 사면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강화된 후 사면 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은 K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한국 유학원을 통하여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 3건, 민방위 훈련 불참 2건 등으로 총 5개의 범죄기록이 있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 당시 유학원에서 K씨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본인이 먼저 나서 이러한 기록이 있음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위진술까지 더해져 비교적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의 경우 캐나다 형법에 적용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지만, 음주운전 기록과 허위진술 기록은 분명 문제였습니다. 비록 3건 모두 10년이 넘은 기록이지만 동일한 범죄 행위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패턴성이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갈수록 높아져 마지막 기록은 0.2를 웃돌기도 하였습니다.

 

K씨는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사면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면이 깔끔하게 완료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사면 신청은 비자 수속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을 떠나기 전 사실대로 eTA를 진행하고 사면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면까지 완료된 후 캐나다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캐나다 비자, 영주권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범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범죄기록이 전혀 없다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범죄이력과 경중에 따라서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죄기록이 있다면 비자 신청을 할 때마다 매우 번거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면은 비자 신청과 별개로 해외의 범죄기록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 한 번만 사면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비자 신청에서 과거 범죄기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K씨의 경우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캐나다 내에서 약물, 알코올 중독여부 등에 대해서도 깨끗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첨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 이상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한 가장으로서 잘 살아왔다는 점,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이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여 지내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사면은 담당자의 재량권과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사관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허위진술이 있었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추가하였고 심리 상담사의 진단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법정 진술서 형식으로 선언하고 공증을 통하여 진위성에 힘을 실어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K씨는 결국 14개월 만에 사면이 승인되었고, 영주권 또한 평균적인 수속보다 약 3개월 정도 지연되었을 뿐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다른 비자심사에서는 범죄이력을 묻는 질문만 존재할 뿐 이에 대한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기도 합니다. 해당 질문에 No라고 대답하면 너무 쉽게 비자가 승인될 것이 확실한데 굳이 Yes라고 답변하여 추가심사와 거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또 입국 거절이나 추방에 대한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범죄기록 심사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기록에 대하여 각 국가가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에 허위진술이나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이미 승인된 비자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 년 전만 해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 시 별 생각 없이 허위진술을 하고 영주권 수속을 하는 시점에 가서야 범죄기록을 밝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진술 자체도 엄연한 범죄행위에 속하며 허위진술을 대하는 이민국의 태도는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K씨와 같이 사면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고 사면이 도저히 어렵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 혹은 정상참작 이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어 일부러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밝히고 소명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칼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카카오톡 @skimmigration / skimmig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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