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에서 유망한 직업과 영주권에 유리/불리한 직업은?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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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버타에서 유망한 직업과 영주권에 유리/불리한 직업은?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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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2,393회 작성일 20-05-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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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영주권이 아닌 취업비자 측면에서 주의하여야 할 포지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허가라고 하는 LMIA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연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지역의 실업률이 6%를 넘는 경우라면 LMIA 신청이 불가한 직업군은 신청이 제한되는데 캐셔, 주방 보조, 청소부 등과 같이 대부분 요식업과 소매업종의 비숙련 직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알버타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신청 불가능한 직업군들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 직종

Number

NOC Code

Occupation

1

121

보험, 부동산 및 금융 중개 관리자

2

124

광고, 마케팅 및 홍보 관리자

3

211

엔지니어링 관리자

4

212

건축 및 과학 관리자

5

213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관리자

6

601

기업 영업 관리자

 

비즈니스, 재무 및 관리 직종

Number

NOC Code

Occupation

7

1212

감독자, 금융 및 보험 사무원

8

1225

구매 대행 직원

 

자연 및 응용과학 및 관련 직종

Number

NOC Code

Occupation

9

2113

지질학자 및 해양학자

10

2131

토목 기술자

11

2133

전기 및 전자 엔지니어

12

2234

건설 견적 산출자

13

2252

산업 디자이너

 

무역, 운송 및 장비 운영자 및 관련 직종

Number

NOC Code

Occupation

14

7201

계약자 및 감독자, 기계 가공, 금속 성형, 성형 및 건설업 및 관련 직종

15

7203

계약자 및 감독자, 파이프 피팅 거래

16

7236

다리미 근로자

17

7241

전기공

18

7242

산업 전기공

19

7251

배관공

20

7271

목공

21

7293

절연공

22

7322

차체 수리공

23

7371

크레인 운전자 (모든 지형 크레인 운전자 제외)

 

제조 및 유틸리티 직종

Number

NOC Code

Occupation

24

9212

감독자, 석유, 가스 및 화학 처리 및 유틸리티

 

LMIA는 크게 영주권용 LMIA와 취업비자용 LMIA로 구분됩니다. 영주권용 LMIA는 고용주가 1년 이상 운영된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규직 잡오퍼를 줄 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취업비자용 LMIA는 신규 비즈니스도 신청이 가능하고 단기 잡 오퍼, 숙련직 뿐 아니라 비숙련직 포지션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LMIA를 받든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과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영주권용 LMIA의 경우 고용주가 신청인을 2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 있으므로 노동부족 현상의 진위여부 뿐 아니라, 회사가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 취업비자용 LMIA는 단지 노동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취업비자용LMIA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숙련직의 경우 영주권용 LMIA 신청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용 LMIA에서도 학력, 경력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이므로 캐내디언을 채용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가 이렇지만 영주권용 LMIA에서 회사의 재정심사를 통과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의 재정이 설령 적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소스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여력과 계획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재정은 회사의 자본이 아닌 다른 어떠한 자금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에 대한 심사는 노동청이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 혹은 CPA 자격증을 소지한 회계사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급여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레터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칼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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