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허위진술의 심각성 1부- eT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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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캐나다에서 허위진술의 심각성 1부- eT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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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1,828회 작성일 20-0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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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허위진술의 심각성 1부- eTA 신청


과거 비자 면제국가 국민은 여권만 있으면 특별한 절차없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염병이 있거나 크고 작은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런 제약없이 캐나다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캐나다는 2017년9월부터 eTA 라는 제도를 통하여 비록 비자 면제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eTA는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만 없다면 진행절차는 간단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이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몇 가지 문항에 ‘예’, ‘아니오’로 진술하면 10분 내외로 끝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 여행사 직원이 사실 확인절차 없이 단지 승인된 eTA 준비만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을 대행하거나 공항에서 출발 직전에 신청하면서 마음대로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eTA 신청 시 발생한 작은 실수가 나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A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Back Ground Questions에서 과거 입국거부 혹은 비자거절 이력과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서류제출이 없으므로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한다면 5년간 유효한 승인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진술 사실이 밝혀진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데 설령 이상없이 입국했다 하더라도 차후 캐나다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범죄서류를 제출할 때 이전 eTA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eTA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가 허위진술로 인정되는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eTA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과거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상충되거나 과거 캐나다 체류 시 발생한 범죄기록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15년 전,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있을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워낙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 벌금으로 종결된 사건이라 인식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민국 전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미국 체류 시 발생했던 범죄기록이 캐나다 국경 수비대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비교적 정보교류가 원활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단한 절차로 상대 국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고 eTA 신청 시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 eTA 심사 혹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밝혀졌을 때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허위진술이 있었음에도 문제없이 입국하였지만 차후 비자 혹은 영주권 심사 중에 필요한 범죄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전 eTA 신청서 내용과 불일치함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비자 혹은 영주권 심사를 위하여 수사/범죄기록 회보서를 한국 혹은 해외 다른 국가에서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우편물이 국경 수비대의 무작위 심사에 걸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허위진술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항공편을 통하여 캐나다에 입국한다면 eTA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육로를 통하여 국경으로 입국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eTA 허위진술을 피하면서 긴급히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Back Ground Questions의 범죄 관련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관련되는 모든 추가서류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6개월까지 eTA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입국 전 사면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eTA를 승인받아 캐나다에 입국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범죄기록 있다면 미리 캐나다 이민국을 통한 사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한국의 범죄기록 자체를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비자, 영주권 심사 시 문제가 되는 입국불가 사유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사면 심사를 거쳐 승인서를 받으면 이후부터는 캐나다 입국 및 비자, 영주권 신청에 있어 범죄기록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습니다. 만약 eTA 신청 시 범죄기록을 밝혔음에도 승인을 받았다면 향후 5년간은 캐나다 입국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 심사 혹은 새로운 eTA 심사가 진행될 때마다 다시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매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미 eTA에서 허위진술이 있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본인의 비자, 영주권 수속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캐나다 이민국이 eTA 신청서 상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실수에 대하여 많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TA 뿐 아니라 학생비자, 취업비자에서 반복하여 허위진술을 반복한 것이 나중에 밝혀져 이미 승인된 영주권까지도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중요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허위진술을 통하여 승인된 eTA가 아직 유효한 상황이라 해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이를 밝히고 정확한 정보로 eTA를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칼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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