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신분으로 캐나다 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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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반가족 신분으로 캐나다 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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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2,285회 작성일 19-1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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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혹은 부모가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 소지한 경우, 가족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주신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캐나다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비자심사가 까다롭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결격사유 또한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으며 기본적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챙기고 대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면 까다로운 입국 심사관을 만나는 경우라 해도 무난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동반가족 자격으로 공항 및 국경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각별히 주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캐나다에 있다면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캐나다 밖에서 입국할 예정이거나 온라인 진행이 가능해도 더욱 빨리 비자를 받아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공항이나 국경을 통하여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적어도 입국심사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와 같은 식의 정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입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매우 크며 때로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항, 특정 국경에 위치한 오피스가 비자를 받기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공항, 국경이 조금 더 친절했다는 정도의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 입국 심사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이 공항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주 신청자와 함께 입국하거나 주 신청자가 먼저 입국하고 차후에 따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입국 시 동반가족이 아니라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한 뒤에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서 흔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은 바로 항공권에 관한 것입니다. 왕복 항공권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편도 항공권도 괜찮은 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한다면 어차피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왕복항공권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신청자와 함께 입국하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먼저 취업비자를 받은 후 나중에 동반가정만 입국하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에 따라 Visitor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왕복 항공권으로 발권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항공사에 따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관에 따라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 다시 해당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턴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는 점은 예외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이나 공항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요구하는 신체검사가 이미 승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신체검사를 받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으며 이민국 전산 시스템에 전송되어 정상 등록된 것을 의미하며 이를 CBSA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간혹 재검으로 객담검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승인이 나기까지 적어도 2~ 3달 이상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반가족이라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광비자로 먼저 입국하고 후에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인데 공항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턴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입국심사 시 입국의도가 당시 상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국목적을 단기방문이라고 답변하고 일단 머무르다가 차후에 신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하거나 혹은 장기체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황 (이메일, 서류, 통화기록 등)이 심사관에 의해 발견된다면 입국의도와 계획이 불일치하므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신청 시 수속기간은 약 3~ 4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계속 Visitor 신분으로 체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Open Work Permit이 나오기 전까지 취업을 할 수 없으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하는 등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은 동반비자와 관계없이 주 신청자의 취업비자로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 가능한 비자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공항이나 국경에서 입국도장을 찍어준다면 이는 6개월의 방문 허가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입국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반비자 승인 시까지 의료보험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동반비자 신청

공항/국경에서 신청

입국 후 온라인 신청

비자 즉시 수령 가능

신체검사 사전 완료 필요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 가능

캐나다 운전면허증 교환 가능

비자발급까지 3~ 4개월 소요

eTA만 있으면 입국 가능

왕복 항공권 필수

국제 운전면허증 필요

 

 



칼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카카오톡 @skimmigration / skimmig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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