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대표의 이민칼럼_알버타 주정부 이민 변경! 알버타로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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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대표의 이민칼럼_알버타 주정부 이민 변경! 알버타로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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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CALGA… 댓글 0건 조회 5,919회 작성일 18-06-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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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알버타 주정부 이민] 드디어 변경! 정확하고 제대로 알아보자! 


– 예순 두 번째 칼럼, 2018년 06월 15일


안녕하세요 BEHERE 이민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2018년 6월 14일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드디어 프로그램을 재정비했습니다. 미리 17년에 어느 정도 공지가 있었었고 대부분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긴 했지만 추가된 부분 중에 충격적인 부분이 있고, 되려 수월해졌다고 할만한 부분도 있네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있었던 복잡한 카테고리별 어려운 자격 요건 등을 싹 없애고 단 하나로 통합한겁니다. 이름하야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AINP에 비해 엄청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된다 안된다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해졌달까요? 간략한 예로 직종군에 대한 변화로는 기존 AINP PGWP 카테고리로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했던 ECE (유아 교사)도 이제는 레벨 2, 3 알버타 유아 교사 자격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졌고, 졸업생 기준에서 보자면 아예 AOS 자격 요건이 되는 학과 과정을 딱 정해놓았으니 되려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과 선택지가 간결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AINP 변경안 공지가 싹 돈 후로 하루만에 여기저기 분석글들이 포스팅 되고 있는데요, AOS 자격 요건 페이지를 그대로 쓰면서 번역(?)하거나 하는 게 아닌 시간을 들여 정확하게 이해하려 노력하고 케이스를 바탕으로 예시를 덧붙여 설명을 하려다 보니 저는 되려 포스팅이 늦었네요. ㅎㅎ 물론 공지 발표 하루 후라서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 있거나 차후 업데이트가 될 부분이 발견된다면 즉각 사후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왜 급 새로운 프로그램을???


미쳤거든요, 이 전의 AINP는. 뭐 읽다보면 이게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그나마 자기네들 영역인 알버타에서 공부하고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전폭적인 서포트를 보내는 PGWP 카테고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다른 카테고리들은 어후, 정말 후덜덜했습니다. 누가 Trade 직종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동네 아니랄까봐 자격증에 대한 타이트한 규정과 Hospitality 섹터 역시 차고 넘치는 바람에 경력과 학력에 대한 디테일 요구 + 회사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지원자의 리밋 규정 등등 아주 세밀하고도 깐깐했었죠.


그래서 바꿨답니다. AOS 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싹 다 통합을 하고 자격 요건도 간단하게 딱!딱!. 또한 직종군에 대한 자격 요건 약화로 C와 D 직군이라도 다른 숙련직 직군과 차별없이 AINP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역시나 알버타 주와 연관성이 있다면 여전히 플러스 오백만 점!! (알버타 학교 졸업자들 흥해라.)


모두....... 알버타로 가실까요? ㅋ


AOS 자격 요건 요점 정리


안그래도 영어 시험 공부하니라 힘든데 어려운 영어로 자격 요건 줄줄 카피해서 포스팅해봤자 눈에 잘 안들어옵니다. 쉬운 한국말로 알아야하는 포인트만 딱딱 정리해드릴께요. 전 이민 전문가이기에 적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알버타 유학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알버타 최고의 현지 유학원 SOS Canada - Calgary Team의 Andrew 원장님과 밤을 새며 상의해서 정리한 내용이니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알버타 유학은 당신이 갑!) 


1) 워크 퍼밋 필수 무.조.건.


예전에 이런 방법 많이 썼었죠. 비자 만기가 다가오는 지금에서야 겨우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맞췄기에 접수를 하긴 했는데, 그 후 Implied Status로 계속 일하면서 수속을 기다리기. 이젠 얄짤없이 안된답니다. 정확하게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워크 퍼밋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 LMIA 통해 받은 워킹 퍼밋, 
  • CKFTA등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워크 퍼밋 (ie. 주재원 비자),
  • 워킹 홀리데이 워크 퍼밋 또는,
  • 학교 졸업 후 받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

딱 이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어라? 그럼 워킹 홀리데이 외에 다른 오픈 워크 퍼밋은 안되나요? 가령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은요? 


"안됩니다." 


2) 학과의 제한 


여기에 PGWP을 가지고 신청하는 졸업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제한’이 붙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알버타 현지인들이나 캐네디언들이 충분한 직업군들이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두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결정이긴 합니다만) 


PGWP은 알다시피 학교를 졸업하고 받는 워크 퍼밋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니 알버타의 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AOS는 어떤 학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디그리 과정이라면 어떤 학과든 상관이 없지만 디플로마라면 아래 “적격 과목 리스트”를 무조건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HVAC Technologist로서 캘거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갑동이가 졸업한 학과는 SAIT의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 2년제 디플로마입니다. 이 코스의 경우 아래 적격 과목 리스트 List of Alberta Advanced Education Approved Post-Secondary Credentials (하단 링크 참고)에 없는 과목입니다. 


고로 알렉스의 학과는 “적격 과목 리스트”에 없으므로 일은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AOS로 자격 요건이 안된다는 거죠. 가혹하네요. 갑동이는 어쩔 수 없이 경력을 1년 2년 꾸준히 쌓고 영어 점수를 높여 Express Entry 추첨을 노려보거나 또는 회사에 요청해서 이민용 LMIA를 통해 EE 가산점 50점을 받고 추첨을 노려보거나 또는 적격 과목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PGWP을 아예 LMIA 워크 퍼밋으로 바꿔서 AOS를 신청해보는 수 밖에 없게 되는겁니다. 



3) 직업의 제한 


어찌보면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학과의 제한 다음으로 “직업의 제한” 역시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이 과거 경력과 정확히 매치(match, not related to) 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동이의 워크 퍼밋이 학교 졸업이 아닌 LMIA를 통해 받은 워크 퍼밋이고, 현재 직업이 '레스토랑 매니저'라면 과거의 경력은 무조건 동일한 '레스토랑 매니저'여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레스토랑 수퍼바이저? 호텔 매니저? 노노-! 


만일 갑동이가 LMIA 워크 퍼밋이 아니라 PGWP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현재 일하는 직업이 자신이 공부했던 학과와 관계가 있는(related to) 직업이여야만 합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라면 SAIT의 Hospitality Management 학과를 졸업했어야만 하는 거죠. 


엄청 디테일하죠? 완전 Straightforward 입니다. 적격 학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일테지만 아마 조금씩 변해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일할 수 있는 현지인들이 충만한 섹터의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그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처사라...아마도 알버타의 컬리지나 대학들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클레임을 걸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이 된다면 너무 실망마시고 한 번 기다려보시죠. 


단, 한 가지 좋은점이 있습니다. AOS를 신청할 수 있는 NOC Code 직업군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0 레벨부터 D 레벨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비숙련직도 AOS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럼 관련된 직업으로만 취업을 하면 다 되는거네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엔 부적격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름하야 “부적격 직업 리스트”. 미치고 환장합니다. 학과의 제한에 앞서 직업의 제한이라니....... 학과 리스트와 취지는 동일합니다. "너희들 말고도 알버타와 캐나다 로컬 주민들만으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직업이니 넌 비켜봐"라는 거죠. 이제는 취업도 AOS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해야하는 때가 되었네요. 


부적격 직업 리스트는 총 두가지의 다른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 AOS 모든 지원자에게 해당하는 부적격 직업 리스트
  • PGWP 지원자에게 해당하는 부적격 직업 리스트. 

고로, PGWP 지원자들은 두 리스트 모두를 참고해 자신의 직업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PGWP 지원자라면 첫 번째 리스트에는 별로 참고할 만한 직업이 없긴합니다. 이제 막 졸업을 한 경력 없는 유학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군이 별로 없거든요. 다만 경력 학력 없이도 일할 수 있는 C, D 엔트리 레벨 직업들도 리스트에 있으니 그 중에서 참고할 만한 직업군 몇 개만 뽑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4214: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 Level 1 자격증 소지자
  • 4217: Other Religious Occupations
  • 6232: Real Estate Agents and Salespersons
  • 4412: Home Support Workers, Housekeepers and Related Occupations
  • 6533: Casino Occupations

그럼 두 번째 PGWP에 해당하는 부적격 직업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접을 한다거나 (7237) 로지스틱 섹터에서 일을 한다거나 (1215, 1225, 1523) CAD 전문가라거나 (2253) 배관공 (7251) 목수 (7271)라면 학교 졸업 후 관련 직종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AOS는 지원 불가입니다. 


허참…. AINP는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어렵네요….ㅎㅎ 아래는 PGWP 에 해당하는 31개 전체 부적격 직업 리스트입니다. 이쪽은 대개 Trade 직종에 속하는 직업들이네요.



  • 0112 Human resources managers -
  • 0211 Engineering managers
  • 1215 Supervisors, supply chain, tracking and scheduling co-ordination occupations -
  • 1225 Purchasing agents and officers -
  • 1523 Production logistics coordinators
  • 2113 Geoscientists and oceanographers -
  • 2131 Civil engineers -
  • 2132 Mechanical engineers -
  • 2133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
  • 2212 Geological and mineral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
  • 2231 Civil engineer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
  • 2253 Deafting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 7202 Contractors and supervisors, electrical trades and telecommunications -
  • 7231 Machinists and machining and tooling inspectors -
  • 7237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 7241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
  •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
  • 7251 Plumbers -
  • 7271 Carpenter 
  • 7293 Insulators 
  • 7301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
  • 7302 Contractors and supervisors, heavy equipment -
  • 7311 Industrial mechanics 
  • 7312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 7322 Motor vehicle body repairers -
  • 7371 Crane operators (except all-terrain crane operators)
  • 8222 Contractors and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s -
  • 8232 Oil and gas well drillers, servicers, testers and related workers -
  • 8412 Oil and gas well drilling and related workers and services operators -
  • 8615 Oil and gas drilling, servicing and related labourers 
  • 9232 Petroleum, gas and chemical process operators

4) 과거 경력은 얼마나? 


그렇다면 경력은 몇 년이나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현재 직업으로 



  • 지난 18개월안에 최소 12개월의 알버타 현지 경력 증빙,
  • 지난 30개월안에 최소 24개월의 캐나다 현지 또는 해외 경력 증빙 (알버타, 캐나다, 한국 경력 짬뽕 가능) 또는,
  • PGWP 신청자라면 공부한 학과와 관련된 직업으로 지난 18개월안에 최소 6개월의 경력 증빙 (학교 공부하는 도중 알버타에서 Paid Co-op 경력이 있다면 6개월안에 포함시킬 수 있음. 대박.) 

예를 들면, 갑동이가 SAIT의 적격 과목인 Business Administration 학과를 졸업하고 PGWP을 받은 후 알버타의 법인 회사에서 Administrative Assistants로 6개월의 경력을 쌓고 나면 바로 AOS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는,


한국에서 유아 교사 경력이 있는 갑순이가 자격증 교환을 통해 알버타 주 ECE 레벨 2의 자격증을 받아 알버타 어린이집에서 LMIA를 통한 워크 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한 후, 한국과 캐나다의 경력이 24개월이 된다면 어느 때고 AOS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 추가된 자격 요건


이젠 영어 점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낮은 점수긴 하지만 최소 CLB 4점이 필수입니다. CELPIP으로 따지면 전 영역 4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공부 조금만 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 점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4일에 CLB 5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불어, 거의 모든 주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컴 증빙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혼자서 지원할 경우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최소 $21,833 이상이어야합니다. 시간당 $14불로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 타임이라면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입니다. 물론 C, D 레벨의 직업이라면 이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으니 신청전에 그로스 인컴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Alberta Express Entry Stream는?


AINP EE에 대한 세부사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6월 14일부터 시작은 된답니다. 각각 신청 자격 요건을 정해놓은 다른 주들의 EE 연동 PNP와 달리, 그저 "AINP에서 EE 풀에 들어가 있는 신청자들 중에서 알아서 골라 뽑겠다." 라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아마도 OINP(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처럼 주정부가 알아서 기준 자격 요건 이상인 EE 지원자들에게 "너 뽑혔다"라는 의미의 Notifications of Interest (NOI)를 자동 발행하는 것처럼, AINP에서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지원자들을 알아서 뽑겠다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세부 사항이나 첫 번째 추첨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칼럼제공: BeHERE Immigration Consulting (778) 873-4624, beherecanada@gmail.com


자료제공: SOS 유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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