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허위진술의 심각성 2부 - 비자/영주권 심사 시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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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캐나다에서 허위진술의 심각성 2부 - 비자/영주권 심사 시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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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댓글 0건 조회 2,201회 작성일 20-03-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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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은 이민관이 비자수속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주거나 혹은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위진술을 포함한 범죄경력과 건강 상의 문제는 비자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요소로 주 신청자는 물론 동반가족 모두가 동일하게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이 변경되면서 수 년 동안 이로 인한 허위진술 여부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은 비교적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허위진술에 대한 입국금지 처벌이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크게 강화되었고 이전 비자 신청내용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훨씬 늘어난다는 점에 맞추어 허위진술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캐나다 입국 시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80년, 전과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범죄기록 및 수사경력을 실효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범죄/수사경력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정기간 보존되고 이후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국 입장에서 입국불가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수사경력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책과는 달리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심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임시비자 및 영주권을 심사할 때 실효된 형이 포함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캐나다 이민국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2009년 이후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는 반드시 실효된 형이 포함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에 대한 이슈가 커졌을 뿐 아니라 과거 비자심사 시 이를 밝히지 않은 점까지 허위진술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두가지 문제가 겹쳐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TA 신청, 방문, 취업 또는 학생비자 신청 시 향후 영주권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나 유학원, 여행사 등을 통해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대행하는 곳으로부터 과거 범죄기록에 대해 확인 질문조차 받은 적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한 후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사실 외에도 허위진술에 대한 소명까지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비자라도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고유한 Client넘버 (UCI)가 생성됩니다. 이 숫자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평생 유지됩니다. 다른 오피스에 새로운 종류의 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이 UCI에 의하여 자료가 보관되고 열람 가능하며 캐나다 이민국과 국경 수비대 (CBSA), 기마 경찰대 (RCMP) 등의 기관들은 실시간으로 정보공유가 가능합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국은 범죄와 허위진술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신분위조 방지를 위하여 생체인식 확인시스템 (Biometrics)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주된 범죄기록으로는 음주운전, 폭행이 있으며 이 밖에도 캐나다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 혹은 관련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민방위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면 신청이 가능한데 경범죄 1건에 5년이 경과했다면 사면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캐나다에서 중범죄 해당하지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3~ 4회 정도의 중복된 케이스라 해도 사면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케이스라면 당시 정황과 피해규모에 따라 다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어필하여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기록이 존재하는 한 별도 분리되어 심사를 받고 심사기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허위진술을 한다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비자신청에 대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성실하게 고지하지 못하였다면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사면신청 가능성 여부와 범죄사실 내용, 과거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사유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시비자를 신청한 경우 수속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심각한 허위진술이나 구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인하여 입국 불가사유가 적용된다면 해당 케이스는 상위기관인 IRB로 이관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으로 이어지거나 불복 시 추방명령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RB는 범죄와 허위진술까지 뿐 아니라 가족의 상황, 즉 캐나다 정착여부와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 복지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심사에서 구제될 확률은 약 70% 정도입니다.

 

모든 비자심사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이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규정은 시간을 두고 변경되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 심사의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정확하게 잘 끼우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딱히 영주권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실수라 할지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은 만큼 빠른 기간 내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칼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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