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BC 코로나19 복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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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8,217회 작성일 20-12-18 14:24본문
BC 코로나19 회복 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BC 코로나19 회복 지원금(BCRB: BC Recovery Benefit)은 일회성 면세 지원금으로, 한 가정당(한부모 가정 포함) 최대 1천 불, 개인은 최대 500불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economic-recovery/recovery-benefit
수혜 자격은 2019년 세금 보고서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나뉘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수혜 비율은 신청 시 소득 기준으로 자동으로 분류되며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의 경우(한부모 가정 포함)
- 연 순소득이 12만 5천 불 이하인 가정은 1천 불씩 지급 받습니다.
- 연 순소득이 12만 5천 불 이상 17만 5천 불 이하인 가정은 차등 지급됩니다.
가정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사실혼(common-law partner)입니다. *별거 중인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BC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는 최소 1명 이상의 어린이의 주보호자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 연 순소득이 6만 2500불 이하인 개인은 지원금 500불을 받게 됩니다.
- 연 순소득이 6만 2500불 이상 8만 7500불 이하인 사람들에겐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2019년 소득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지원이 필요한데 제출 자료가 2020년 소득세 자료라면, 2021년 가을까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본 수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2월 18일에 BC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2020년 12월 18일에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 2019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IN), 개인 세금 번호(ITN), 또는 임시 세금 번호(TTN)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약 본인이 수혜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환납해야 합니다.
▶ 만약 ‘개인’이 아닌 ‘가정’으로 신청했다면, 배우자 역시 위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정 자격 조건 및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 BC Recovery Benefit 라고 친 뒤 뜨는 정부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물
- 2019 세금 신고서에 적힌 순소득
순소득은 2019년 세금 신고서의 Line 236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2019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십시오.
- 사회 보장 번호(SIN)/개인 세금 번호(ITN)/임시 세금 번호(TTN)
신청할 때 본인 사회 보장 번호, 개인 세금 번호, 또는 임시 세금 번호가 필요합니다.
- 운전 면허증
BC주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반드시 운전 면허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 및 부당 취득을 막기 위함입니다.
계좌 입금 정보
지원금은 계좌 입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반드시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 또는 장애 지원금을 받고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을 위한 신청서는 새해에 나올 예정입니다. 개인 수표 또는 은행에서 본인의 계좌 입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계좌 입금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 Branch (transit) number
- Institution number
- Account number
▲ 신청 방법
1.> 2020년 12월 18일부터 구글에 BC Recovery Benefit 라고 친 뒤 뜨는 정부 웹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스크롤을 내려 Online applications으로 가 ‘Submit your application’을 누릅니다.
3.> 내용을 찬찬히 읽고 ‘I’m not a robot’을 클릭하고 Next를 누릅니다.
4.>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 ‘I am applying on my own behalf’입니다.
5.>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없는 개인의 경우, ‘Single, without a dependent chil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뜨는 혼인 여부(Marital Status)에 관한 질문은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18일의 혼인 여부 상태가 다르다면 Yes, 똑같다면 No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6.> 나머지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맞춰 Yes 또는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7.> Benefit Calculation 섹션으로 왔다면, 지난 2019년 세금 보고서에서 써 낸 본인의 연 순소득을 적습니다. 2019 T1 Tax Return의 Line 23600에 적혀 있습니다.
8.> Personal Details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9> 우편 주소 및 실 거주 주소를 입력합니다. *실 거주 주소
10> 계좌 입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좌 입금 정보는 본인의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체킹 계좌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신청 요약본 확인 및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은 2020년 12월 18일, 전화 신청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신청되며, 신청 마감일은 2021년 6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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