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 - 고용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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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2,493회 작성일 20-03-24 17:42본문
고용보험 - 고용주 편
3월 18일 캐나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고용주는 일반 EI(고용 보험) 외에 Emergency Support Benefit 와 EI Work Sharing Program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처음 경험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첫 단추는 바로 ROE(고용 기록) 발행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ROE를 한 번씩은 작성해 봤을 텐데요, 그럼에도 처음 접하는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고용주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해 주신 16번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ox.16번 Reason for Separaton
(페이퍼 버전은 Reason for issuig this ROE)은 해고 사유 코드를 적는 항목입니다. 아래 해고 사유를 참고하여 CODE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를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였을 경우:
Code A (Shortage of Work)에 해당하는 경우로 "A" 기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프거나 격리 조치가 되었을 경우:
Code D (illness or injury)에 해당하는 경우로 "D"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할 경우:
Code H (Work Sharing)에 해당하는 경우로 "H"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래 해고 코드를 참고하세요.
Code E. Quit (단순 퇴직) / Code F. Maternity (출산 휴직)
Code M. Dismissal (직원 잘못) / Code P. Parental (육아휴직)
(EI) 코로나 핫라인: 1-833-381-2425
※참고
-Paper format ROE을 사용할 경우, ROE 서류는 총 3장으로 고용주 보관용/ 근로자 발급용/ 서비스 캐나다 발송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per format ROE 주문 방법
Business Number (BN)와 사업체의 postal code를 준비하여 전화로 주문 가능합니다.(Employer Contact Centre :1-800-367-5693)
-Electronical ROE를 사용할 경우, ROW Web을 통해 바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정보는 바로 서비스 캐나다로 발송됩니다.
고용계약에 대한 퇴직 / 해고 기간은?
캐나다에서 고용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고용 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서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계약 기간 내에 피고용인이 고용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고용계약은 주 정부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 외에도 피고용인 역시 취소 (Termina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 계약서의 내용과 노동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표와 같이 정해진 기간 전에 퇴직/해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 입장에서 이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피고용인으로부터 퇴직 의사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 급여를 정산하고 바로 퇴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서로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CBM PRESS TORONTO 4월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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