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캐나다에서 산 아이스 와인, 귀국 시 세관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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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CALGA… 댓글 0건 조회 11,674회 작성일 18-04-13 16:25본문
한국 귀국 시 세관 신고 물품 안내
캐나다 유학, 혹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사는 캐나다 기념품 중 하나가 아이스 와인입니다. 캐나다 아이스 와인은 가격이 독일의 아이스 와인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높아 전 세계에 아이스 와인을 대중화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캐나다의 대표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의 캐나다 기념품으로 아이스 와인은 항상 제 1순위에 들지만 주류인 지라 귀국시 세관 신고 때문에 걱정인 분이 많습니다.
해외 출국이 잦은 분들은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외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내국인의 구매 한도액은 미화 US$3,000이지만 입국 시 면세 한도액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 미화 US$600까지입니다. 면세점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여행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들이 국내 물품을 사는 것을 수출로 견주하고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온다면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불문 미화 US$600까지만 면세 혜택을 부과합니다.
- 출국시 구매 한도: 미화 US$3,000
- 입국시 면세 한도: 미화 US$600
주류, 향수, 담배는 추가 별도 면세 범위 적용
즉, 한국으로 귀국시 미화 US$600까지는 별도의 신고 없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술과 향수, 담배는 US$600외에 추가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입니다. 단, 술은 1L 이하 용량으로 미화 US$400 미만 1병만 가능하며 담배는 200개비 한보로, 향수는 60ml 이하 1병까지만 면세 가능합니다. 즉, 이미 쇼핑으로 미화 US$600 구입하신 분들은 술 1병, 담배 한 보로, 향수 1병까지는 별도 신고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 물품입니다.
즉, 캐나다에서 아이스 와인을 구입하셨을 경우 1L 이하 용량, US$400미만 1병으로 구입하셨다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A로 쉽게 알아보기
- 미화 US$800가방을 샀는데, 2인 가족이니 면세 US$1,200까지 가능한가요?
- 1인이 반입하는 면세 한도가 US$600이기 때문에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가 들어갑니다. US$800에서 US$600을 뺀 나머지 차액 US$200에 과세가 들어갑니다.
- 면세 한도는 가족이라도 합산 불가
- 지인에게서 US$900 상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면세 가능하지 않나요?
- 선물일지라도 면세범위 US$600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입니다. 1인당 면세 범위 내에서 구매한 후 추가로 향수 3병과 위스키 3병을 구입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되므로 향수를 제외한 위스키 1병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시 새액 감면
면세 한도인 US$600을 초과하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최대 15만원 범위내에서 총 세액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반면, 포장을 뜯거나 숨기는 등 위장행위를 하다 적발시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모두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관세청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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